[본 판례의 참고점]
등록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주요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등 참조).
(판례의 태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검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심결에 대해 불복한 사건으로서,
원고의 청구범위에 생소한 일본어용어 등이 있었으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 등을 참작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특정하였음에도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속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