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6후380 수치한정발명 진보성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참조).
☞  광학재료용 수지의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폴리티올 화합물과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혼합한 ‘중합성 조성물’의 수분 함유량을 ‘10~300ppm’으로 수치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과 다르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중합성 조성물’이나 ‘폴리티올 화합물’의 수분 함유량이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렌즈의 맥리(脈理 : 광학 유리 등의 내부에 있는 굴절률이 불균일한 부분)나 백탁(白濁 : 뿌옇게 흐려짐) 발생 억제와 관련하여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중합성 조성물의 수분 함유량의 수치를 조절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렌즈의 맥리나 백탁 발생 억제 효과는 비교대상발명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효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선행발명에 의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목꼬님의 댓글

목꼬 Date:

감사합니다

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

감사합니다

나뚜루님의 댓글

나뚜루 Date:

감사합니다

에드워드님의 댓글

에드워드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126건 - 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26 특허법 질문! (1)
125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변론종결 후 정정확정된 경우 [전원합의체… (9)
124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5)
123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2)
122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정정 불인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
121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PCT 자기지정 요건 [2020 2차 사례집… (2)
120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특허발명의 생산 (3)
119 [대법원판례]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거불심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2)
118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 (3)
117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청구범위 해석 (1)
116 [대법원판례] 2019. 6. 13. 선고 2018후11681 사후적 고찰 금지 (1)
115 [특허심판원심결] 2019. 6. 5. 심결 2017원2666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신규법리] (4)
114 [대법원판례]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실시료 지급 관련 [2차생분들 내용추가필요] (3)
113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2)
112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9)
111 [특허법원판례] 2018. 7. 20. 선고 2017허1120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3)
110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나1957 청구범위 해석방법 (1)
109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385 정정의 적법성 판단 (1)
108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5207 일사부재리 판단 (3)
107 [특허법원판례] 2018. 7. 6. 선고 2017허6873 사후적 고찰 (1)
106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7319 균등범위 (1)
105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4327 새로운 거절이유 및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1)
104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8허1240 정정요건 판단 (1)
103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7허6439 청구범위의 해석 (1)
10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미완성발명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