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결요지] 2018. 6. 25. - 6. 29.

특허법원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재심에 관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재심 부분만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을 각하심결합니다.

 

 

‘방송사의 방송신호’는 기존 실시간 방송신호가 공중파, 위성파 또는 케이블로 전송되도록 하는 통상적인 처리 외에는 별도의 변환 처리를 하지 않은 방송신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간 IP 방송신호’를 그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7허4570)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등록이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17허4884)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상소에 의하여 이미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던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사례(2017재허35)

 

판매하려는 과일의 종류나 과일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멍의 개수나 배열을 달리할 수 있고, 상하단면의단차나 돌기의 형상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18허1950)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을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판단을 하여 위법하고, 원고가 특정하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실체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17허7302)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대 구성요소는 1항 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17허7432)

 

확인대상발명이 과제해결원리나 작용효과에 있어 특허발명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17허8367)

 

피고들 제품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전용실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8나1329)

 

출원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거절결정이 위법하였다고 본 사례(2017허3522)

 

특허발명이 명확성과 뒷받침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2017허7425)

 

선행발명간 결합으로 특허발명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에 따라 특허발명이 전체로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17허6668)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확정 심결의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인 진보성 부정 외에 신규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추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사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동일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사부재리 위배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2017허7005)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2017허7739)

 

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7821)

 

선행발명 2의 선행발명 적격이 부정되고, 선행발명 1로부터는 5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17허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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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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