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5. 25. 선고 2017허7081 기재불비

[주요판결요지]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그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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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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