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결요지] 2018. 5. 14. - 5. 18.

1. 첨부자료 중에

영업비밀에 관한 사건이 있는데(2017나2219),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 그리고 특허법 제30조와 관련해서 

2017허6989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도입되기 이전의 사건이라고 하며,

특허법 제30조의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간단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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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정요건 중 실질적 변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아래 판례는 읽어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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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3님의 댓글

Jjh9003 Date:

^^

찬찬찬님의 댓글

찬찬찬 Date:

감사합니다

HerMes님의 댓글

HerMes Date:

^^

나뚜루님의 댓글

나뚜루 Date:

감사ㅎㅎ

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126건 - 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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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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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나1957 청구범위 해석방법 (1)
109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385 정정의 적법성 판단 (1)
108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5207 일사부재리 판단 (3)
107 [특허법원판례] 2018. 7. 6. 선고 2017허6873 사후적 고찰 (1)
106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7319 균등범위 (1)
105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4327 새로운 거절이유 및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1)
104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8허1240 정정요건 판단 (1)
103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7허6439 청구범위의 해석 (1)
10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미완성발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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