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6허7695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 (영어재판 시범실시)

[판결요지]

심사 및 심판단계에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N1-N2=0.08인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진보성 부정된다는 취지로 거절결정을 하였는데소송에 이르러 선행발명 2를 주된 선행발명으로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가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것인 경우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공지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선행기술문헌이 동일하고, 선행기술문헌으로부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제사실(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판단 내용(해결하여야 하는 기술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수단, 결합의 동기·암시 또는 장해요소 등)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며,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기대되는 의견서의 내용이나 출원인이 시도할 보정의 방향이 같아, 새로이 주장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되는 사유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 선행발명을 그 결합 여부나 결합 관계를 달리 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제사실,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판단 내용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새로이 제시된 선행발명의 조합에 대해 출원인이 심사 또는 심판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례의 태도]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검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 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의 판례의 태도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가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것인 경우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공지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선행기술문헌이 동일하고, 선행기술문헌으로부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제사실(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판단 내용(해결하여 야 하는 기술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수단, 결합의 동기·암시 또는 장해요소 등)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며,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기대되는 의견서의 내용이나 출원인이 시도할 보정의 방향이 같아, 새로이 주장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 타당하다.

 

추천 4 비추천 0

Comment List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thdgml622님의 댓글

thdgml622 Date:

감사합니다!

ejutiful님의 댓글

ejutiful Date:

감사합니다~

celavi님의 댓글

celavi Date:

감사합니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

감솨합니다

날아라슛돌이님의 댓글

날아라슛돌이 Date:

감사합니당

공업수학님의 댓글

공업수학 Date:

감사합니다!!!

1834님의 댓글

1834 Date:

감사합니다

래시님의 댓글

래시 Date:

감사합니다

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

감사합니다.

patent55님의 댓글

patent55 Date:

감사합니다

고스트님의 댓글

고스트 Date:

r감사합니다

라이언님의 댓글

라이언 Date:

감사합니다

찬찬찬님의 댓글

찬찬찬 Date:

감사합니다

TMJ님의 댓글

TMJ Date:

감사합니다

악바리님의 댓글

악바리 Date:

감사합니다!

에드워드님의 댓글

에드워드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126건 - 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26 특허법 질문! (1)
125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변론종결 후 정정확정된 경우 [전원합의체… (9)
124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5)
123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2)
122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정정 불인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
121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PCT 자기지정 요건 [2020 2차 사례집… (2)
120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특허발명의 생산 (3)
119 [대법원판례]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거불심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2)
118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 (3)
117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청구범위 해석 (1)
116 [대법원판례] 2019. 6. 13. 선고 2018후11681 사후적 고찰 금지 (1)
115 [특허심판원심결] 2019. 6. 5. 심결 2017원2666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신규법리] (4)
114 [대법원판례]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실시료 지급 관련 [2차생분들 내용추가필요] (3)
113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2)
112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9)
111 [특허법원판례] 2018. 7. 20. 선고 2017허1120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3)
110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나1957 청구범위 해석방법 (1)
109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385 정정의 적법성 판단 (1)
108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5207 일사부재리 판단 (3)
107 [특허법원판례] 2018. 7. 6. 선고 2017허6873 사후적 고찰 (1)
106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7319 균등범위 (1)
105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4327 새로운 거절이유 및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1)
104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8허1240 정정요건 판단 (1)
103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7허6439 청구범위의 해석 (1)
10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미완성발명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