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발명의 완성, 명세서 기재요건

[의료행위 해당 발명]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있는 발명이라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250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에서 정하는의료행위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 5964 판결 참조). 

 

[판결요지]

특허를 받을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완성된 발명이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서,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 1810 판결 참조),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정도까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없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족하였다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2488 판결 참조).

 

[판례의 태도]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허를받을 없다.

 

[검토]

특허를 받을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완성된 발명이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서,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정도까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없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수도 없다따라서 특허를 받을 없다는 판례의 태도 타당하다.

추천 2 비추천 0

Comment List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

감사합니다

TMJ님의 댓글

TMJ Date:

!!!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126건 - 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26 특허법 질문! (1)
125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변론종결 후 정정확정된 경우 [전원합의체… (9)
124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5)
123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2)
122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정정 불인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
121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PCT 자기지정 요건 [2020 2차 사례집… (2)
120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특허발명의 생산 (3)
119 [대법원판례]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거불심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2)
118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 (3)
117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청구범위 해석 (1)
116 [대법원판례] 2019. 6. 13. 선고 2018후11681 사후적 고찰 금지 (1)
115 [특허심판원심결] 2019. 6. 5. 심결 2017원2666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신규법리] (4)
114 [대법원판례]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실시료 지급 관련 [2차생분들 내용추가필요] (3)
113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2)
112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9)
111 [특허법원판례] 2018. 7. 20. 선고 2017허1120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3)
110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나1957 청구범위 해석방법 (1)
109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385 정정의 적법성 판단 (1)
108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5207 일사부재리 판단 (3)
107 [특허법원판례] 2018. 7. 6. 선고 2017허6873 사후적 고찰 (1)
106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7319 균등범위 (1)
105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4327 새로운 거절이유 및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1)
104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8허1240 정정요건 판단 (1)
103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7허6439 청구범위의 해석 (1)
10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미완성발명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