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 판례] 2017. 11. 2 선고 2017허370, 2017. 11. 2 선고 2017나1667

2017. 11. 2 선고 2017허370 진보성 위반으로 특허무효

이 사건 제2, 8, 10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2017. 11. 2 선고 2017나1667 진보성 위반과 권리남용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정정에도 불구하고)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017. 9. 28 선고 2017허2277 진보성 인정

청구항 1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일반적인 판단기준 설시없이 구체적인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 부정됨을 판시한 판례들입니다. 

(2017허370와 2017나1667는 같은 발명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특허법원 판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안보셔도 될것 같은데, 3개의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진보성 판단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고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판례의 진보성 판단 순서

  • 발명특정
  • 선행발명특정
  • 선행발명과 출원발명의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특정
  • 공통점, 차이점 도출
  • 차이점 검토 
    • 기술분야, 기술적 구성, 효과, 목적
    • 선행발명에 시사, 암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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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파이팅님의 댓글

파이팅 Date:

진보성 판단은 구성요소별로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구송요소별 대응관계를 특정하는 건가요?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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