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 판례] 2017. 9. 29 선고 2017허301 정정심판청구에서 의견서제출기회

진보성 판단에 관한 판시는 일반적 판단기준 설시없이 구체적 판단 내용이라 안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정심판청구에서 의견서제출기회


[판결요지]

먼저 특허법상 등록정정심판사건에서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게 한 규정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정정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위반의 위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의 태도]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정정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검토]

특허법상 등록정정심판사건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한 규정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므로 판례의 태도 타당하다.

또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추천 1 비추천 0

Comment List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

감사합니돠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126건 - 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26 특허법 질문! (1)
125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변론종결 후 정정확정된 경우 [전원합의체… (9)
124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5)
123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2)
122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정정 불인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
121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PCT 자기지정 요건 [2020 2차 사례집… (2)
120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특허발명의 생산 (3)
119 [대법원판례]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거불심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2)
118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 (3)
117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청구범위 해석 (1)
116 [대법원판례] 2019. 6. 13. 선고 2018후11681 사후적 고찰 금지 (1)
115 [특허심판원심결] 2019. 6. 5. 심결 2017원2666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신규법리] (4)
114 [대법원판례]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실시료 지급 관련 [2차생분들 내용추가필요] (3)
113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2)
112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9)
111 [특허법원판례] 2018. 7. 20. 선고 2017허1120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3)
110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나1957 청구범위 해석방법 (1)
109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385 정정의 적법성 판단 (1)
108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5207 일사부재리 판단 (3)
107 [특허법원판례] 2018. 7. 6. 선고 2017허6873 사후적 고찰 (1)
106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7319 균등범위 (1)
105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4327 새로운 거절이유 및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1)
104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8허1240 정정요건 판단 (1)
103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7허6439 청구범위의 해석 (1)
10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미완성발명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