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거불심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본 판례의 참고점]

거불심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쟁점



[주요 판시사항]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요 판결요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 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 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 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 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 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 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나.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선 행발명의 범위와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 ‘주(主) 선행발명’이라고 한다]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 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 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 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그런데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 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원발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인정과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여 출원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지므로, 출원인에게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코멘트]

☞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거절이유는 주선행발명을 선행발명으로 채택한 반면, 이 사건 피고주장사유는 주선행발명을 종래기술로 변경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피고주장사유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종래의 구동식 액슬 구동기어’를 대비할 경우 차이점은 ‘클러치’의 부가 여부인 반면, 이 사건 거절이유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을 대비할 경우 차이점은 ‘출력 피니언’의 부가 여부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 피고주장사유는 새로운 거절이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심결은 절차상 위법 또는 진보성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피고주장사유는 특허출원 심사 단계에서 통지한 이 사건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음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gygy님의 댓글

gygy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126건 - 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26 특허법 질문! (1)
125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변론종결 후 정정확정된 경우 [전원합의체… (9)
124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5)
123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2)
122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정정 불인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
121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PCT 자기지정 요건 [2020 2차 사례집… (2)
120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특허발명의 생산 (3)
열람중 [대법원판례]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거불심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2)
118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 (3)
117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청구범위 해석 (1)
116 [대법원판례] 2019. 6. 13. 선고 2018후11681 사후적 고찰 금지 (1)
115 [특허심판원심결] 2019. 6. 5. 심결 2017원2666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신규법리] (4)
114 [대법원판례]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실시료 지급 관련 [2차생분들 내용추가필요] (3)
113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2)
112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9)
111 [특허법원판례] 2018. 7. 20. 선고 2017허1120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3)
110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나1957 청구범위 해석방법 (1)
109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385 정정의 적법성 판단 (1)
108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5207 일사부재리 판단 (3)
107 [특허법원판례] 2018. 7. 6. 선고 2017허6873 사후적 고찰 (1)
106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7319 균등범위 (1)
105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4327 새로운 거절이유 및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1)
104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8허1240 정정요건 판단 (1)
103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7허6439 청구범위의 해석 (1)
10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미완성발명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