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5. 12. 선고 2016허7480 상업적 성공에 대한 평가

[본 판례의 참고점]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상업적 성공에 대한 평가  

 

 

[주요 판시사항]

상업적 성공을 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을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요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발명들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코멘트] 

상업적 성공에 대한 정형적인 내용이다.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을 긍정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이 있었다고 해서 진보성을 반드시 긍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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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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