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래의 4번 부분을 개정법과의 오해를 차단하고자 추가로 삭제정정합니다.
1. 특허법 객관식 p.68 5번 문제의 1번 지문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했을 때 선출원의 취하간주시점은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1년 3개월이 지난 날이며,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정정합니다.
[현재 지문]
A는 1994년 4월 10일 특허출원하였으나, 이 때의 발명을 개량하여 1994년 10월 9일 우선권주장출원을 하였다. 이 때 국내우선권제도에 따라 선출원은 1995년 7월 10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정 지문]
A는 1994년 4월 10일 특허출원하였으나, 이 때의 발명을 개량하여 1994년 10월 9일 우선권주장출원을 하였다. 이 때 국내우선권제도에 따라 선출원은 1995년 7월 10일이 경과한 때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2. 특허법 객관식 p.66 3번 문제의 다) 지문 해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수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해설]
X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주체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다.
[정정 해설]
X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주체는 특허청장이다.
3. 특허법 객관식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part 1번 문제 1번 지문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PCT 출원하면 호주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문]
수리관청이 한국 특허청인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특허청이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특허청이다.
[정정 지문]
수리관청이 한국 특허청인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특허청이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특허청이다.
4. 특허법 객관식 p.715 3번 문제의 3번 지문 및 해설을 삭제합니다. 원문이 최명도의 지위로 개정된 내용과 다소 혼동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삭제합니다.
[현재 지문]
국제출원의 원문에 A,B,C를 기재하여 국제출원하고 지정국인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어 번역문을 A,B로 제출한 경우 출원인이 심사청구한 후 국내단계 진입시 A,B,C로 하는 보정은 원문에 C에 대한 기재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정정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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