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대특강 문제 중 [공지 vs 공연실시 비교] 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내용
공지 = 현실로 알려진 것
공연실시 =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실시되는 것
2. 코멘트
이 점은 일본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특별히 공지와 공연실시를 구분하여 각 행위별로 요건을 달리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비밀유지 의무 없는 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본 내용은 JHJ 기본서와 사례집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자료는 꼭 읽어보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연대특강 문제 중 본 문제 이외의 문제는 JHJ 사례집과 gs 에서 다룬 쟁점들로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권리소진이론과 관련된 문제는 JHJ 사례집에 있는 판례를 서술하고, 개인적인 견해로 확장해석해서 검토와 결론를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3. 참고사항
공지 vs 공연실시 말고,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미완성발명) vs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구분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vs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구분
은 중요합니다.
판례에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재불비 판단방법 구분은 최신 판례로 JHJ 사례집에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4. 최신판례
JHJ 기초 gs, 실전 gs 이후 특별히 이슈가 된 판례는 없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가 1개 있습니다만(2018다287362),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본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기초 gs 에서 나눠드린 자료 이후로 등장한 판례를 정리한 자료를 곧 업로드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조금만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리사님들.

dudu님의 댓글
dudu Date:감사합니다!
이변리사님의 댓글
이변리사 Date:감사합니다
하키넨님의 댓글
하키넨 Date:고맙습니다.
슐라님의 댓글
슐라 Date:감사합니다.
1잽님의 댓글
1잽 Date:감사해요
도실님의 댓글
도실 Date:감사합니당
물주먹난쟁이님의 댓글
물주먹난쟁이 Date: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