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 객관식 p.68 5번 문제의 1번 지문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했을 때 선출원의 취하간주시점은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1년 3개월이 지난 날이며,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정정합니다.
[현재 지문]
A는 1994년 4월 10일 특허출원하였으나, 이 때의 발명을 개량하여 1994년 10월 9일 우선권주장출원을 하였다. 이 때 국내우선권제도에 따라 선출원은 1995년 7월 10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정 지문]
A는 1994년 4월 10일 특허출원하였으나, 이 때의 발명을 개량하여 1994년 10월 9일 우선권주장출원을 하였다. 이 때 국내우선권제도에 따라 선출원은 1995년 7월 10일이 경과한 때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2. 특허법 객관식 p.66 3번 문제의 다) 지문 해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수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해설]
X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주체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다.
[정정 해설]
X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주체는 특허청장이다.
3. 특허법 객관식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part 1번 문제 1번 지문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PCT 출원하면 호주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문]
수리관청이 한국 특허청인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특허청이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특허청이다.
[정정 지문]
수리관청이 한국 특허청인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특허청이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특허청이다.

벡터맨님의 댓글
벡터맨 Date: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감사합니다
rotoron님의 댓글
rotoron Date:감사합니다.
imtheone님의 댓글
imtheone Date:감사합니다
ㅎㅎ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ㅎㅎ Date:감사합니다!
말라네코님의 댓글
말라네코 Date:감사합니다.
날씨는더워님의 댓글
날씨는더워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