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GS 5회차는 존속기간연장등록입니다.
TOP10 에 선정되었고(보충자료에 있는 판례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으로서,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참석했기 때문에,
각 쟁점마다 제1설, 제2설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깊은 내용은 생략하고,
답안지 작성 가능한 분량으로
수험에 적합한 정도로 압축 요약해서,
답안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답안지 이상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참고논문을 첨부하니,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추가로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2월, 3월 강의에서 기출문제풀이와 더불어,
기출문제의 출처를 분석했습니다만
(기출문제는 단순한 풀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출처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공부방향을 설정하는 정도의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2월, 3월 강의에서는 단지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참고하여 출제한 문제인지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작업은 모든 과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험적합한 공부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논문을 참고한 판례평석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1. GS 연습은 당연히 논문을 제공하고,
논문내용으로 구성한 GS 문제로 연습해야만,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특허와 상표 모든 강의에서 유일하게 김석준 변리사님만 제공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2. 제공드리는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안지에서는 목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문이란 "검토" 라는 사견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첨부의 논문은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간결합니다.
"판례의 태도" 와 "검토" 입니다.
이전 GS 의 논문 중에서는 심판관님 논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례의 태도" 와 "검토" 입니다.
이렇듯 교수님, 심판관님, 그리고 당사자계 사건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리사님은
"판례의 태도" 와 "검토" 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직 당사자계 사건의 실무경험이 없는 학원의 강사만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가의 GS 문제는 간혹 "검토" 를 작성할 수 없게 출제합니다.
즉 기출경향과 문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는 배점상 "판례의 태도" 마저 자세하게 작성할 수 없도록 문제를 다논점으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출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김석준 변리사님을 제외한 특허/상표 GS 에만 존재합니다.
민소는 다릅니다.
민소는 철저하게 강의에서도 "학설", "판례", "검토" 를 중시합니다.
그 결과 시험성적 통계치를 보면 상표는 대체적으로 항상 40점,
민소는 초고수는 60점 이상을 획득하는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좀더 수험 적합한 연습을 위해 GS 채점자님께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검토" 를 충실히 작성한 답안지에 고득점을 부여하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쟁점을 목차화하여 언급한 부분은,
점수를 많이 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회차 모범답안부터는 "검토" 가 부각된 답안지가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목차화는 다시 강조하지만 공부가 아닙니다.
"검토" 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타학원 상표강의로 인해
특허의 올바른 공부방법에 대해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상표도 논문 많습니다).
오늘도 힘냅시다!!
힘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끝으로 GS 연습하면서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연습을 위해서 의미 없는 간단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것에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좋은 경험으로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득 이상분들도
자신감을 잃을 필요 없습니다.
작년 시험장과 같은 결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목차화하여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시험경향에 부합해 기출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문제로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작년 실제 시험장에서 경험한 것처럼 잘 못쓰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해보시고,
연습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호 변리사님
사례집이나 문제도
참고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리사님은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도움 많이 받으세요.^^

미카님의 댓글
미카 Date:믿습메다~^^
장클님의 댓글
장클 Date:감사합니다
김변리사1323님의 댓글
김변리사1323 Date:감사합니다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감사합니다
감빠님의 댓글
감빠 Date:감사합니다.
단오님의 댓글
단오 Date:감사합니다~
bambi님의 댓글
bambi Date:5회차는 공동침해 논점이 아닌것 같습니다
HerMes님의 댓글
HerMes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