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8. 10. 선고 2018허1608 상표법 제33조제2항의 동일상표

[본 판례의 참고점] 

실사용상표와 출원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33조 제2항을 부정한 사례

 

[주요 판시사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장기간의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2288 판결 참조).

한편,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상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1142 판결 참조).

 


[주요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원고의 실사용상표

 

 1

(건강마사지업, 마사지관련 정보제공업,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234


 

 

 

 

 

 

 

원고의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 7호 규정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법 제33조 제2항 적용여부 중 그 식별력 판단에 있어서,

원고가 발마사지 서비스 제공업소의 간판 또는 홍보전단 등에 사용한 다양한 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 자체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찾기 어려우며 실사용표장의 거의 대부분에 발모양을 의인화한 도형부분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문자로만 구성된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출원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제33조 제1항 제3, 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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