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상표의 유사판단

 

[본 판례의 참고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5조 제1항 해당 여부

 

[주요 판시사항]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912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5조 제1항의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불복한 사건에서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등록상표의 상표의 동일유사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1 는 원형 형태의 도안과 그 안에 상단에 말머리 형상과 3개의 작은 별, 중앙에 ‘모네브라운’이라는 간격 없는 한글 5글자로 구성된 문자 그리고 하단에 긴 밑줄과 큰 별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선등록상표는 2 로서 영문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선출원상표 3 는  2열로 구성된 별 및 콘택트렌즈 모양의 도안의 포함된 영문자와 그 우측의 컨택트렌즈 모양의 도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에 차이가 있으나,

 

선등록상표는 “BABY”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모네를 지칭하는 영문자 “MONET”이 한 칸 띄어져 결합된 문자상표이며 “BABY”와 “MONET”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 구성부분 중 “BABY” 부분은 단순히 어린 연령대를 뜻하고 있어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결국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MONET”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출원상표의 도안 부분 즉, 4 부분은 이 사건 상품인 콘택트렌즈의 형상으로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머지 도안 부분 즉, “5 ” 및 “6 ” 또한 영문자 부분 중 'O' 부분을 대신하여 삽입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작다. 

한편, 영문자 “Hello Monet" 부분은 ”Hello" 부분과 “Monet"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중 Hello 부분은 영어 인사말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를 지칭하는 “MONET” 부분이 요부로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안부분 7 은 어떤 관념으로 직감할 수 없고, 적절한 호칭으로도 불리기 어색한 점, ‘브라운’ 부분은 지정상품인 컬러 콘택트랜즈의 색상을 뜻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매우 약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관념과 호칭에 있어서 “모네” 부분이 요부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요부가 ‘모네(Monet)’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5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28건 - 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8 [특허법원판례] 2018. 8. 10. 선고 2018허3550 제119조 제1항 제2호 ‘혼동유무’ 판단 (2)
27 [특허법원판례] 2018. 8. 10. 선고 2018허1608 상표법 제33조제2항의 동일상표 (1)
열람중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상표의 유사판단 (1)
25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2151 불사용 취소심판 (1)
24 [특허법원판례]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절차 속행 (1)
23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2)
22 [특허법원판례]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보통명칭 (1)
21 [특허법원판례] 2018. 6. 7. 선고 2017허8121 요부판단 (1)
20 [특허법원판례] 2018. 6. 1. 선고 2018허1851 성질표시표장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판단 (1)
19 [특허법원판례]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식별력 판단 (1)
18 [특허법원판례] 2018. 8. 24. 선고 2017나2004 전용사용권 등록 (4)
17 [특허법원판례]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절차속행명령 "2차용" (4)
16 [특허법원판례] 2018. 5. 18. 선고 2017허8183 기술적표장 (3)
15 [특허법원판례]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권리범위확인심판 표장유사판단 (2)
14 [특허법원판례] 2018. 5. 17. 선고 2017허7548 불사용취소 (1)
13 [대법원판례]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현저한 지리적 명칭 (8)
12 [대법원판례]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상표권침해 공동불법행위 구상권행사 (4)
11 [대법원판례]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사용에 의한 식별력 (2)
10 [대법원판례] 2017. 3. 16. 선고 2014후1327 구법 1년간 상표등록금지 (2)
9 [대법원판례] 2017. 2. 9. 선고 2015후1690 상표 유사판단 (1)
8 [대법원판례]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침해행위 손해발생 여부 (1)
7 [대법원판례] 2016. 8. 24. 선고 2014다19202 상표권침해 (1)
6 [대법원판례] 2016. 8. 18. 선고 2016후663 등록상표의 유사범위 사용 (1)
5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6허9745 등록상표의 사용 (2)
4 [특허법원판례]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상표유사판단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