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6. 7. 선고 2017허8121 요부판단

 

[본 판례의 참고점]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요부판단

 

[주요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12849 판결 등 참조).

 

2.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선등록상표1: ‘COCO’ (지정상품: 향수, 아이섀도우 등 화장품류)
선등록상표 2: ‘COCO’ (지정상품: 화장비누, 세탁비누, 샴푸 등)

와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을 코코넛 성분을 포함하는 바디오일, 비누 등 및 화장품키트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 ‘EVERCOCO’ 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COCO”는 사전적으로는야자나무 열매인 코코넛또는사람의 머리라는 뜻을 갖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화장품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단어이므로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있다. 또한, 선등록상표인 2는 피고 보조참가인(COCO CHANNEL)의 설립자의 애칭에서 유래한 상표로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화장품류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널리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출원상표 중 “COCO” 부분은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어 요부에 해당한다.
반면, “EVER GREEN”, “EVER YOUNG” 등 상표가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되어 있고 “EVER”가 화장품류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의 맑음 등 효능이언제나지속된다는 의미를 연상시킨다고 할 것이어서 “EVER”부분은 식별력이 강하지 않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요부인 “COCO” 부분만으로 약칭될 경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한글로코코라고 호칭될 수 있으므로 양자는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또한 문자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바,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외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요부인 “COCO”부분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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