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판단방법
[주요 판시사항]
1. 어느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128 판결,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거절 사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거절이 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 등 참조).
3.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있는 구성부분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지정서비스업을 교육정보제공업, 외국어학원경영업, 번역업, 인터넷교육시험업 등 및 진행업, 직업소개업, 관광여행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 ‘CHINATONG’ 에 대해 원고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였으나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 해당여부
①피고 상표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9개가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것으로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의 문자표장인 점, ②피고 상표의 구성 중 ‘CHINA’는 중국 등의 의미가 있으나, 나머지 ‘TONG’은 그릇, 대롱, 편지 등을 세는 단위 등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점, ③피고 상표의 ‘TONG’이라는 구성이 원고 주장처럼 ‘전문가’라는 의미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표법 제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1항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므로 이 사건 피고 상표의 식별력의 판단 기준시점은 2013. 6. 25.인데 이와 판단시점을 달리하고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 구성도 달리하는 표장들에 대한 등록거절·심결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1항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호 해당여부
피고 상표의 구성 중 ‘CHINA’ 부분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TONG’부분은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 상표는 ‘TONG’이라는 구성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나열되어 있는 표장이므로, 그 전체적인 구성에 의하더라도 ‘CHINA’라는 구성부분이 갖는 현저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인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교육정보제공업, 외국어학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상표법 33조 1항 4호에 해당한다거나, 33조 1항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상표법 제33조 제2항 해당여부(부가적 판단)
피고 상표가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 해당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33조 제2항 해당여부에 대해서 주장하였는데,
피고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피고 웹사이트의 명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상표에 관한 2013. 6. 25. 자 등록결정 당시에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상표가 등록결정 당시 상표법 33조 1항 3호, 4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 구성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무렵 이미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33조 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