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6. 1. 선고 2018허1851 성질표시표장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판단

 

[본 판례의 참고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판단방법

 

[주요 판시사항]

 

1. 어느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2128 판결, 2012. 4. 13. 선고 20111142 판결 등 참조).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거절 사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거절이 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353 판결, 2001. 3. 23. 선고 20001436 판결, 1997. 12. 26. 선고 971269 판결, 1999. 10. 26. 선고 972453 판결 등 참조).

 

3.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있는 구성부분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958 판결, 2002. 4. 26. 선고 2000181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지정서비스업을 교육정보제공업, 외국어학원경영업, 번역업, 인터넷교육시험업 등 및 진행업, 직업소개업, 관광여행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 ‘CHINATONG’ 에 대해 원고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 4, 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였으나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 7호 해당여부

 

①피고 상표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9개가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것으로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의 문자표장인 점, ②피고 상표의 구성 중 ‘CHINA’는 중국 등의 의미가 있으나, 나머지 ‘TONG’은 그릇, 대롱, 편지 등을 세는 단위 등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점, ③피고 상표의 ‘TONG’이라는 구성이 원고 주장처럼전문가라는 의미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표법 제33 1 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표가 상표법 제33 1항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므로 이 사건 피고 상표의 식별력의 판단 기준시점은 2013. 6. 25.인데 이와 판단시점을 달리하고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 구성도 달리하는 표장들에 대한 등록거절·심결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 1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 6호 해당여부

 

피고 상표의 구성 중 ‘CHINA’ 부분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TONG’부분은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 상표는 ‘TONG’이라는 구성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나열되어 있는 표장이므로, 그 전체적인 구성에 의하더라도 ‘CHINA’라는 구성부분이 갖는 현저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인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교육정보제공업, 외국어학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상표법 33 1 4호에 해당한다거나, 33 1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상표법 제33조 제2항 해당여부(부가적 판단)

 

피고 상표가 제33조 제1항 제3, 4호 또는 제6호 해당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33조 제2항 해당여부에 대해서 주장하였는데,

피고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피고 웹사이트의 명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상표에 관한 2013. 6. 25. 자 등록결정 당시에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상표가 등록결정 당시 상표법 33 1 3, 4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 구성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무렵 이미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33 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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