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식별력 판단

[본 판례의 참고점]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심결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인 ‘EARTH FRIENDLY PRODUCTS’가 식별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요 판시사항]

1.   거절결정의 이유는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그 주된 취지가 부합하면 족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300 판결 등 참조).

2.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2951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1) 절차법 위반여부

 

 구 상표법 제23조 제2, 4(현 상표법 제55조 제1, 3)과 같은 법 제81조 제1, 3(현 상표법 제123조 제1, 3)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통지가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를 하여 출원인인 원고에게 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다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7항 해당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PRODUCTS’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그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등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내지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바가 있으므로 그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판례는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353 판결 등 참조),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176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며, 이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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