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5. 18. 선고 2017허8183 기술적표장

[특허법원 정리내용 발췌]

①등록상표는 ‘PEDAL’ 부분과 ‘CRAFT‘ 부분이 간격을 띄우지 않고 연서된 것으로, ’pedal’은 ‘페달’, ‘페달식 추진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craft’는 ‘(수)공예’, ‘기술[기교]’, ‘술책, 술수’, ‘보트’, ‘배’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pedal’과 ‘craft’가 결합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pedal’은 ‘페달’, ‘페달식 추진의’라는 의미를 가진 쉬운 영어 단어인 점, ③‘craft’는 ‘배’, ‘보트’라는 의미가 있고, 접미사로 사용될 경우 ‘탈 것’의 의미도 있으며, ‘craft’라는 영어단어의 난이도가 의미의 구별 없이 중 1, 고교 영어 1, 고교 영어 2 정도일 뿐만 아니라 배, 보트의 의미로 사용된 ‘watercraft’, ‘WIG craft’, ‘hover craft’ 등 다수의 사용례가 존재하고, 특허청도 개인용 선박의 영문명을 영어단어 ‘craft'가 포함된 ’personal watercraft'로 기재하여 상품분류코드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④1982년 이후 페달을 발로 밟아서 추진하는 작은 배를 의미하는 ‘페달보트’에 관한 신문기사, 이미지 등이 신문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터넷 블로그 등에 다수 게재되었고,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인 2004년에는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었는바, 페달보트와 이 사건 등록상표인 ‘PEDALCRAFT’는 그 구성상 ‘페달’과 그 영어단어인 ‘PEDAL’ 부분은 동일하고, 페달보트의 ‘보트’ 부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배, 보트의 의미로도 다수 사용되고 있는 영어단어인 ‘CRAFT'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⑤ ‘pedal craft’는 옥스퍼드 영영사전에 ‘pedal boat’의 의미로 등재되어 있고,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인 1940년대에 이미 ‘pedal boat’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에 페달을 발로 밟아서 추진하는 카약 제조업체인 중국의 시안카약으로부터 페달을 발로 밟아서 추진하는 카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호주의 씨카약이 호주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인 ‘PEDALCRAFT’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PEDALCRAFT’는 운전자가 페달의 힘으로 가속도를 얻는 배를 의미하여 페달의 힘을 사용하는 카누, 카약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므로 다른 거래자들도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점, ⑥시안카약은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부터 페달을 발로 밟아서 추진하는 카약의 상품명에 ‘PEDALCRAFT’를 사용하여 왔고, 시안카약으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원고나 피고 역시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부터 페달을 발로 밟아서 추진하는 카약을 주문하면서 주문서에 그 상품명을 'PedalCraft 10ft' 등으로 기재해 온 점, ⑦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카약, 카누’는 소형 배를 의미하고, 그 밖의 ‘카약용 패들, 카누용 패들, 스크류프로펠라, 수송기계기구용 스크류프로펠라, 보트용 프로펠라, 보트용 스크류프로펠라‘는 배의 구성품으로서 배를 저을 때 쓰는 노(패들)나 배를 추진하는 장치 중 일부인 프로펠러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카약, 카누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페달이 달린 배(보트)‘ 또는 '페달로 움직이는 배(보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특성을 광고할 때 등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으로서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찬찬찬님의 댓글

찬찬찬 Date:

감사합니다

나뚜루님의 댓글

나뚜루 Date:

굳~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28건 - 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8 [특허법원판례] 2018. 8. 10. 선고 2018허3550 제119조 제1항 제2호 ‘혼동유무’ 판단 (2)
27 [특허법원판례] 2018. 8. 10. 선고 2018허1608 상표법 제33조제2항의 동일상표 (1)
26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상표의 유사판단 (1)
25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2151 불사용 취소심판 (1)
24 [특허법원판례]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절차 속행 (1)
23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2)
22 [특허법원판례]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보통명칭 (1)
21 [특허법원판례] 2018. 6. 7. 선고 2017허8121 요부판단 (1)
20 [특허법원판례] 2018. 6. 1. 선고 2018허1851 성질표시표장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판단 (1)
19 [특허법원판례]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식별력 판단 (1)
18 [특허법원판례] 2018. 8. 24. 선고 2017나2004 전용사용권 등록 (4)
17 [특허법원판례]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절차속행명령 "2차용" (4)
열람중 [특허법원판례] 2018. 5. 18. 선고 2017허8183 기술적표장 (3)
15 [특허법원판례]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권리범위확인심판 표장유사판단 (2)
14 [특허법원판례] 2018. 5. 17. 선고 2017허7548 불사용취소 (1)
13 [대법원판례]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현저한 지리적 명칭 (8)
12 [대법원판례]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상표권침해 공동불법행위 구상권행사 (4)
11 [대법원판례]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사용에 의한 식별력 (2)
10 [대법원판례] 2017. 3. 16. 선고 2014후1327 구법 1년간 상표등록금지 (2)
9 [대법원판례] 2017. 2. 9. 선고 2015후1690 상표 유사판단 (1)
8 [대법원판례]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침해행위 손해발생 여부 (1)
7 [대법원판례] 2016. 8. 24. 선고 2014다19202 상표권침해 (1)
6 [대법원판례] 2016. 8. 18. 선고 2016후663 등록상표의 유사범위 사용 (1)
5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6허9745 등록상표의 사용 (2)
4 [특허법원판례]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상표유사판단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