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권리범위확인심판 표장유사판단

[특허법원 정리내용 발췌]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해당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 해당 상품에 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거래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1 ”는 Saboo’를 도안화한 것으로서 ‘사부’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의 문자부분 “2 ”는 ‘소비아’ 또는 ‘소뱌’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양 호칭에 있어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초성이 모두 마찰음 ‘ㅅ’과 양순음 ‘ㅂ’으로서 동일하고, 특히 첫째 음절인 ‘사’와 ‘소’는 그 조음 위치나 방법이 매우 흡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청감을 줄 여지가 크다. 나아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위 문자부분들의 외관을 살펴보면, 모두 5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첫째 글자와 셋째 글자가 공통되며, 둘째 글자인 “3 ”와 “4 ” 및 다섯째 글자인 “5 ”와 “6 ”는 이격하여 볼 때 확연히 구별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직관적 인식이 가능하다. 확인대상표장의 도형부분 “7 ”은 중심에서 외곽으로 다수의 꽃잎이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장미꽃 등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등록상표의 도형부분 “8 ”도 중심에서 외곽을 향해 시계방향의 나선 형상을 이루면서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할 수 있다.

①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른 “9 ”이나 “10 ” 등의 표장은, 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도형부분의 위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변형으로 인하여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다. ②피고는 다양한 과일 형상의 인체용 비누(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에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른 인체용 비누(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와 공통되고, 그 다양한 과일 형상들의 구체적인 모양에서도 원피고 제품들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제품은 띠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원고 제품과 공통되고, 그 띠의 상하 테두리 부분이 검은색 줄로 되어 있고 그 안의 녹색 면에 3열의 영문자가 흰색의 대문자로 배열되어 있는 점에서도 원피고 제품은 차이가 없다. 피고 제품을 둘러싼 위 띠의 중앙에 “11 ” 등의 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한 타원형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원고 제품과 공통되고, 위 스티커가 검은색 바탕의 것으로서 그 위에 과일 도형과 함께 확인대상표장이나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확인대상표장이나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중 셋째 글자부터 과일 도형과 겹쳐 있는 점에서도 원피고 제품은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③실제 인체용 비누라는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사회에서도 등록상표나 그 호칭과 확인대상표장이 명확한 구별이 없이 하나의 출처로 인식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 실정이다.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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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c님의 댓글

mjc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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