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정리내용 발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고 그 지정상품은 학생복, 셔츠, 블라우스 등이고, 원고는 2013년경부터 ㈜런던베이직이라는 상호로 학생복 셔츠, 블라우스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
”, “
”등의 표장이 부착된 교복 셔츠, 블라우스 등의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하였고, 2014. 8. 21. 인쇄업자에게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셔츠, 블라우스 등 교복을 광고하기 위해 “
”라고 표시된 홍보전단지의 제작을 의뢰하여 전국의 교복판매점에 이를 배포하였다. 위 광고지에 표기된 “
” 중에서 한글로 된 “
” 부분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셔츠, 블라우스 등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표장은 호칭이 완전히 동일하고 외관이 매우 유사하며, 식별력이 극히 미약한 직사각형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광고지에 표기된 표장이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