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듣는 강의 들어야지? (출처 익명게시판, 익명카톡방)
1. 배경
균등범위 강의하면서 "구성요소 대비방식(on an element by element base)", "발명전체 대비방식(as a whole)", "메이저 구성"과 "마이너 구성" 이런 것을 언급한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목적을 위한 내용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on an element by element base 는 몇 년도에 처음 나왔던 용어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이 용어가 어떤 history 에서 나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분 균등범위 gs 답안지 보여주시면 함께 참고해보실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견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답안지에도 "구성요소 대비방식", "발명전체 대비방식",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을 언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특강 교수님께 기회가 있으시다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균등범위가 당장 작년 60회에 출제되었습니다. 그 분 60회 어떻게 해설했는지 자료 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TOP10 판례로 다파글리플로진 균등범위 사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구성요소 대비방식", "발명전체 대비방식",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으로 설명하고 강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약분야는 제가 직접 대리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특허청에서 세미나 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제약사건인 다파글리플로진 균등범위 사건도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으로 설명한다면 같은 변리사인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서 변리사 합격하면 특허법인 입사 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2. "메이저 구성"과 "마이너 구성" 등으로 준비하는 경우의 문제점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은 아래 논문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구성요소 대비방식을 채택하여 구성요소의 무효화를 방지하고 제3자의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구성요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발명전체 대비방식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발명의 구성 중에 메이저 구성과 마이너 구성이 있고, 마이너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 구성에 관한 별도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본질적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균등침해가 성립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과거 중심한정주의 사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부 판사님 개인의 견해(KCI 피인용 횟수도 1회로 검색됩니다)입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일부 개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제자는 교수님(또는 변리사님)이시고, 교수님께서는 법과 판례를 기초로 출제합니다. 때문에 답안지를 법과 판례가 아닌 KCI 피인용 횟수가 1회인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은 점수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논문과 학설로 도배된 기본서를 만든 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위 메이저 구성 언급한 분과 동일인으로 알고 있는데 논란이 되자 본인 스스로 기본서 내용도 수정한 것으로 압니다). 로스쿨 교수님께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3년 권리범위확인심판만 혼자서 100건 한참 넘게 했습니다.
2023년 지식재산행정유공자 표창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특허청 심판품질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균등범위 심판원 심판품질 검토하고 왔습니다.
법과 판례, 그리고 실무는 "on an element by element base",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 이런 것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다릅니다. 법학과 일반대학원을 가시면 저렇게 연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변리사 수험 및 변리사 실무와는 괴리감이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내용은 판사님의 실제 특허법원 판결문과도 괴리감 큽니다.
다 떠나서 그 분 60회 균등범위 기출문제 어떻게 해설했는지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3. 최근 기출경향
위 구성요소 대비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했을지도 궁금하거니와, 무엇보다 법과 판례가 아닌 일부 개인의 논문을 절대적 기준으로 공부할 경우 최근 기출경향과 맞지가 않습니다.
제60회, 제59회, 제58회 기출문제 모두 실무 사례형입니다. 특히 얼마 전 2차 기본사례강의에서 제58회 기출문제 풀었습니다. 공급계약서라는 상당히 실무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실제 계약 업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 으로 어떻게 이런 변리사 업계 실무형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지, 직접 강의 들은 바를 토대로 풀어보시고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출문제 못 풉니다. on an element by element base 언급한 분은 그동안 이런 실무형 2차 기출을 해설하실 수 있었는지,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었는지 과거 자료들 보고 싶습니다. 60회 균등범위 문제 해설도 질문 반드시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비슷한 사례
논문이 그렇다고 하면서 신규성과 확대된 선원의 판단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제33조 제1항 본문과 제44조가 같은 상황에 동시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라고 하는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효사유 항변은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심판소송 업무인데, 특이하고 다양한 논리로 정리하는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오픈카톡방에서는 권확 과거 실시 쟁점 등에 대해서 강사로 보이는 분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 투척하고 나가는 모습도 여러분들과 같이 봤습니다. 모두 실무와 괴리감이 큽니다. 이 내용들 2차에 정말로 출제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위 내용 중 무효사유 항변과 권확은 출제된 내용입니다. 이거 몇 점 받았겠습니까.
5. 자극적 게시글
가장 큰 문제는 이 점입니다.
저것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해 익명게시판과 익명카톡방에서 글을 쓰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경력만 봐도 이 부분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자세히 가르친다? 다들 듣는다? 최근 2차 기출문제 보면 판단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그 분이 가진 장점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성요소 대비방식 같은 내용으로는 최근 실무형 경향의 2차 기출문제 풀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근만이 아니라 48회 기출문제인 진보성 일반적인 판단순서는 심사기준 내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구성요소 대비방식 같은 내용으로 준비하면 위 진보성 일반적인 판단순서는 어떻게 풀 수 있다는 것인지 꼭 질문해보셔야 합니다. 나아가 그 분은 위 진보성 일반적인 판단순서를 어떻게 해설하셨는지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기본서에도 해당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궁금하신 점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경험이 적다면 심사기준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게시판과 카톡방의 오염이 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6. 타 교재, gs, 강의내용 질문받고 도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공부하신 법과 판례 이외 조금이라도 처음 보고, 의문이 드는 내용을 보셨다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장까지 퇴사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진지함과 책임감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주 직업으로 할 생각 없습니다. 단지 게시판과 카톡방에서의 알바글 같아 보이는 것에 현혹된 트레이닝이 아닌, 보편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변리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지글 올립니다. 구성요소 대비방식 같은 내용으로는 경향성이 매우 다른 2차 기출 못 풀고, 작년 60회 기출 균등범위 문제 조차도 못 풀며, 변리사 입사 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점 본 게시판 또는 오픈카톡방에서 질문주세요.
타 교재, gs, 강의내용도 적극적으로 질문 받고, 해당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최근 기출 경향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견해 직언 드리겠습니다.
아래 경력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실무이기 때문에 놀라서 말씀드립니다. 그 분의 장점은 장점으로 살리시고, 다만 그밖에 의문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견해도 같이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진보성 일반적인 판단순서와 같이 실제로 출제된 기출내용은 정확하게 해설되어 있는지, 기본서 내용은 정확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재, gs, 강의내용 가리지 않고 모두 질문 받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분 60회 균등범위 기출해설 있으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범위 문제에 구성요소 대비방식 작성했다면 즉각 제 개인적인 견해 올리겠습니다. 구성요소 대비방식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교재, gs, 강의내용의 수험적합성에 대해 그 분께 아주 많이 질문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구성요소 대비방식으로 강의했습니다. 마침 60회 균등범위 출제되었습니다. 답안지에 구성요소 대비방식을 작성했다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었다고 봅니다. 저 분 60회 기출해설 답안지 구하신 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익명카톡방과 익명게시판에서는 저 분 추천글이 무수히 쏟아졌다고 합니다. 구성요소 대비방식으로 강의했고 바로 작년 60회 균등범위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말입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만했으면 이런 글 올리지 않았습니다. 타 강사 비방글까지 덩달아 쏟아졌습니다. 이 점 합리적 의심 들 수 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
저 분 기본서에 의의 항목 문장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 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 있으시면 사소한 것까지 모두 질문주셔도 됩니다. 전부 분석하고 견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해 공개 토론하겠습니다.
익명게시판, 익명카톡방이 깨끗해질 때까지 몇년간 지속하겠습니다.
제한 없이 의문사항 모두 질문주세요.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해설 못하시는 강사님은 이 시험의 무게를 생각하시어 여러분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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