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개정법] [개정특허법시행령] 2019. 7. 9. 시행 신구대비표

우선심사사유와 관련해서 특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구입하신 조문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개정된 내용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을 운영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이 저조한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1.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2.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3.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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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파이리님의 댓글

파이리 Date:

감사합니당

필승님의 댓글

필승 Date:

감사합니다~~

lastlove2ya님의 댓글

lastlove2ya Date:

감사합니다 ㅎ

파란볼펜님의 댓글

파란볼펜 Date:

감사합니다~~~

0ssing0님의 댓글

0ssing0 Date:

감사합니다

최진영님의 댓글

최진영 Date:

감사합니다.

오부님의 댓글

오부 Date:

감사합니다!

우리강산님의 댓글

우리강산 Date:

감사합니다

꼬부기님의 댓글

꼬부기 Date:

감사합니다

별의하늘님의 댓글

별의하늘 Date:

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

감사합니다

tpdlwl3님의 댓글

tpdlwl3 Date:

감사합니다

미니언님의 댓글

미니언 Date:

감사합니다.

QLOLO님의 댓글

QLOLO Date:

감사합니다

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여행가구싶당 Date:

감사합니다

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여행가구싶당 Date:

감사합니다

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여행가구싶당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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