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을 목표로 법무부가 지난 2018. 2. 28.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958년에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민법상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들을 다듬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한글화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현행 민법과 대비하였을 때, 표현이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문의 용어, 문장들이 깔끔하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 조문의 명확한 의미 파악을 위한 단순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도입되지 않은 법률이기 때문에 객관식 보기에는 현행 민법 조문이 등장함에 유의하시구요)

rotoron님의 댓글
rotoron Date:감사합니다.
신영재님의 댓글
신영재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