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개정법]
[개정특허법시행령] 2017. 6. 3. 시행 신구대비표
- 조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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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1
- 17-05-31 14:43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하면서(개정특허법 제58조 제2항),
관련 특허법 시행령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전문기관 등록제도와 관련된 개정특허법과 개정특허법시행령은 수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신구법 대비표를 첨부했으니,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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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