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1차 특허법 대비 조문노트 구매자분들은
본 개정내용을
조문노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첨부의 신구대비표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강강강님의 댓글
강강강 Date:특별할건없네요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감사합니다
수우우님의 댓글
수우우 Date:감사합니다.
고스트님의 댓글
고스트 Date:감사합니다.
미우님의 댓글
미우 Date:감사합니다 ^^
무소님의 댓글
무소 Date:감사합니다
열역학1법칙님의 댓글
열역학1법칙 Date:감사합니다
롱롱님의 댓글
롱롱 Date:감사합니다 :)
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감사합니다.
1935님의 댓글
1935 Date:감사합니다
진입님의 댓글
진입 Date:감샇바니다
star887님의 댓글
star887 Date:감사합니다
아가야호랑이님의 댓글
아가야호랑이 Date:감사합니다
법이좋은공대생님의 댓글
법이좋은공대생 Date:감사합니다
마부작침님의 댓글
마부작침 Date: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
에드워드님의 댓글
에드워드 Date:감사합니다
닉넴님의 댓글
닉넴 Date: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감사합니다
퐈링님의 댓글
퐈링 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