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개정법] [개정특허법] 2018. 7. 18. 시행 설명자료

특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1차 특허법 대비 조문노트 구매자분들은

본 개정내용을

조문노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첨부의 신구대비표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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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강강강님의 댓글

강강강 Date:

특별할건없네요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수우우님의 댓글

수우우 Date:

감사합니다.

고스트님의 댓글

고스트 Date:

감사합니다.

미우님의 댓글

미우 Date:

감사합니다 ^^

무소님의 댓글

무소 Date:

감사합니다

열역학1법칙님의 댓글

열역학1법칙 Date:

감사합니다

롱롱님의 댓글

롱롱 Date:

감사합니다 :)

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

감사합니다.

1935님의 댓글

1935 Date:

감사합니다

진입님의 댓글

진입 Date:

감샇바니다

star887님의 댓글

star887 Date:

감사합니다

아가야호랑이님의 댓글

아가야호랑이 Date:

감사합니다

법이좋은공대생님의 댓글

법이좋은공대생 Date:

감사합니다

마부작침님의 댓글

마부작침 Date:

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

감사합니다!

에드워드님의 댓글

에드워드 Date:

감사합니다

닉넴님의 댓글

닉넴 Date:

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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