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9. 시행법 설명자료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없으며,
2018. 3. 17. 1차 시험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외부 반출이 금지되나,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특허법 제217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외국 특허청과 심사정보 공유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이유와 신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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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님의 댓글
신변 Date:다행이네요^^
공이님의 댓글
공이 Date:감사합니다.~
수우우님의 댓글
수우우 Date:감사합니다.
꽃귀님의 댓글
꽃귀 Date:감사합니다 !!
star887님의 댓글
star887 Date:감사합니다
신영재님의 댓글
신영재 Date:감사합니다
rotoron님의 댓글
rotoron Date: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
에드워드님의 댓글
에드워드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