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 요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 기탁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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