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개정법] [개정특허법시행령] 2020. 7. 14. 시행 설명자료

◇ 개정이유
  외국에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생물 기탁기관을 확대하고, 특허권 실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발명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발명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한편, 특허권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재심사와 관련한 기간의 경우 현재는 특허거절결정부터 재심사 청구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거절결정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출원인의 심사 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관련 주요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생물 기탁기관 확대(제2조제1항제3호 신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려는 자가 해당 미생물을 기탁할 수 있는 기관에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의 당사국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미생물 기탁기관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함.

  나.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추가(제7조제1항제1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바, 그 연장 대상 발명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발명을 추가함.

  다.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정비(제7조의2제1항제1호아목 및 어목 신설,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
    1) 외국어 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서를 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함.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중 재심사와 관련한 기간을 현재는 특허거절결정부터 재심사 청구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허거절결정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
    3) 미생물 기탁 증명서류, 우선권 증명서류 등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함.

  라. 특허심판원 심판장의 자격요건 완화(제8조제3항)
    특허심판원에서 각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완화함. 



[개정법 특강 안내]

1. 존속기간연장제도 관련 보완 - 2020. 7. 14. 시행 특허법 시행령

2. 임시명세서 제도 도입 - 2020. 3. 30.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3.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손해액 상향 조정 - 2020. 12. 10. 시행 특허법

4. 조약우주 증명서류, 발명자 추가, 등록지연 출원인 귀책사유, PCT 관련 - 2020. 7. 14.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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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호님의 댓글

김미호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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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정특허법시행령] 2019. 7. 9. 시행 신구대비표 (17)
16 [심사기준] 개정사항 주요내용 (11)
15 [개정특허법] 2019. 7. 9. 시행 설명자료 (14)
14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2. 28. 입법예고) - 채권법 (9)
13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2. 28. 입법예고) - 물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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