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08당300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키워드] 2008당300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내용] 2008당3006

1.연구,시험위한 특발실시 및 생산후 남는 시험약보관행위는 특허권효력이 미치지 않는 행위로서, 비교용출후 남은시험약을 보관하는 행위에대해 적극적권확을 청구하는것은 침해를 구성하지않는 행위에 대해 권확을 구하는것으로 심판청구이익이 부정된다

2.피청구인이 특발과 동일한 화합물을 주성분으로한 확발에 대해 의약품 품목신고수리를 받고 약가등재가지 마쳣으므로, 피청구인이 확발을 업으로서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적극적권확을 통해 확발이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법률상이익이 있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권 효력제한(96조)을 심리하는것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a.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판단을 하는것인지 b.심판청구할 이익이 있는지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것인지 c.아니면 위 법리는 의약품제조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리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내용1에서는, 96조에 해당하면 특허권침해가 아님이 명백하여 심판청구이익이 부정된다고 말하고

내용2에서는 96조 내용중 하나인 연구시험에 해당해도, 의약품목신고수리 및 약가등재를 마친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업으로서 실시할 의도가 명백하다 하여 심판청구이익을 긍정한다고 하는데,


 96조 해당여부는 본안문제이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면 청구기각심결 해야하는것이라 생각했는데, 위 심결에서는 96조에 해당하는경우 침해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익이부정되어 각하된다는 내용이어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96조해당여부가 심판청구이익 판단에 근거가되는 사정이라면, 96조에 해당되면 그자체로 확인이익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96조해당시 이러한실시를 하는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여서 확인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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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보관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행위가 아닙니다. 즉 침해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2. 아닙니다. 연구 또는 시험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품목신고와 약가등재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곧 판매할 제품이므로, 실시 준비 중인 발명으로 보고,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연구 또는 시험에 대해 권리범위 속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시 준비 중인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실시를 하게 되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 심결문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수록한 것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달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배척한 심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2008당3006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이익 #실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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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 댓글의 댓글 Date: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96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것은 권확에서 본안문제가 맞나요?

달리말하면, "보관은 실시가 아니므로" 확인이익 없는지, 아니면 보관은 실시가 아니여서 "침해가 아님이 명백해서" 확인이익이 없는지 잘모르겟습니다. 고민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96조에 해당함이 명백한경우, 96조판단자체가 본안문제니까 권확기각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침해가 아님이 명백하니까 위 '보관은 실시가 아니여 침해아님이 명백하므로 확인이익이 없는것' 처럼 각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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