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여부
안녕하세요~ 사례집 강의를 듣다가 생각나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시권자라도 실시권계약의 제한을 벗어난 실시를 할 경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1차공부할 때는 전용실시권자는 이해관계가 없고 통상은 유상의 통상실시권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배워서요
그런데 전용실시권자도 특허권보다 기간,지역적 등 범위가
좁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안되는건가 싶어서요
다시 <1차>를 공부해야하는 입장에서..ㅠㅠ 최신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놔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4주간 기초gs 잘 들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전용과 통상을 굳이 나누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른 수업에서 배우신 내용은 조금 수정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의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gs 고생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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