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기초gs 수강후 복습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답안지 27,28페이지에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요에 기초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사후적 고찰 금지)
인용되어있는 2016후1840 판례 원문을 보니,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이기에,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이 파악되면 당해 출원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서 진보한지의 여부가 파악되는 것은 논리필연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전개를 건너뛰고 답안지에 "판례는 진보성은 증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 라고 현출했을 시 혹시 채점위원들에게 판례의 법리에 대한 오해 혹은 논리비약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뻔하고 쉬운 내용인것은 알지만
노파심에 질문드리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5월실전영상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공지글에 있는 형식으로, 번거롭더라도 질문내용이나 판례를 긁어 붙이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증거에 의해 파악한다는 것이, 진보성을 증거에 의해 파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증거가 없이 진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의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고자, 그러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동일합니다.
이 점은 논리비약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논리비약을 작성하면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논리비약이 아니고, 같은 취지에 해당합니다.
철저하게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그 판례 문구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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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J님의 댓글
TMJ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