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2003허2096, 심판청구서, 요지변경
[내용]
1.2003허2096
위 2003.1.17자 심판청구보정서가 부적법한 이상 이사건 정정청구를 허용할지 여부는 원고가 최초로 제출한 정정심판청구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특허법 141조2항
심판청구 보정이 요지변경이면 심판청구서각하결정한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심판청구서 보정이 요지변경이면 법령은 심판장이 각하결정한다고 하는데, 위 판례는 보정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진행해서 질문드립니다
판시내용은 정정심판만에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권확이나 무효심판에도 요지변경이면 보정전 심판청구서로 진행함이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감사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 조문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1차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한 사항이 요지변경이면" = 보정이 없거나 보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그럼 최초 심판청구서나 최초 청구나 신청서가 되는데 = 최초 심판청구서나 최초 청구나 신청서가 흠이 있었던 경우이니까 = 그 최초 심판청구서나 최초 청구나 신청서를 각하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정을 각하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정이 요지변경이면, 그 보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럼 최초 서류가 되는데, 그 최초 서류에 각하사유가 있으니, 그 최초 서류를 각하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정청구 보정이 요지변경이면 그 보정을 인정하지 않고, 최초 정정청구로 심리합니다.
이때 최초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41조의 사유가 없다면 각하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정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심리하게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41조 #심판청구서각하결정 #각하결정 #요지변경 #심판청구서보정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