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03허2096 심판청구서 요지변경

[키워드]2003허2096, 심판청구서, 요지변경


[내용]

1.2003허2096

위 2003.1.17자 심판청구보정서가 부적법한 이상 이사건 정정청구를 허용할지 여부는 원고가 최초로 제출한 정정심판청구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특허법 141조2항

심판청구 보정이 요지변경이면 심판청구서각하결정한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심판청구서 보정이 요지변경이면 법령은 심판장이 각하결정한다고 하는데, 위 판례는 보정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진행해서 질문드립니다

판시내용은 정정심판만에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권확이나 무효심판에도 요지변경이면 보정전 심판청구서로 진행함이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감사 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 조문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1차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한 사항이 요지변경이면" = 보정이 없거나 보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그럼 최초 심판청구서나 최초 청구나 신청서가 되는데 = 최초 심판청구서나 최초 청구나 신청서가 흠이 있었던 경우이니까 = 그 최초 심판청구서나 최초 청구나 신청서를 각하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정을 각하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정이 요지변경이면, 그 보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럼 최초 서류가 되는데, 그 최초 서류에 각하사유가 있으니, 그 최초 서류를 각하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정청구 보정이 요지변경이면 그 보정을 인정하지 않고, 최초 정정청구로 심리합니다.
이때 최초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41조의 사유가 없다면 각하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정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심리하게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41조 #심판청구서각하결정 #각하결정 #요지변경 #심판청구서보정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Total : 4,594건 - 99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144 2차 공부 질문 (1)
2143 [판례]2008당300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2)
2142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 가부 (1)
2141 [심사기준] 개정사항 주요내용 (11)
2140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5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139 [기본서 추록] 외국어특허출원제도 기본서 추록 (16)
2138 [1차종합반] MS반 2차 추가모집안내
2137 교재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136 [판례] 기초gs 7회 2번문제(펀치 심취소장) 질문 (3)
2135 감사합니다! (1)
2134 감사합니다. (1)
열람중 [판례]2003허2096 심판청구서 요지변경 (1)
2132 솔리페나신 사건에 관하여 (2)
2131 [상담] 실전 gs 강의 진행 문의 (1)
2130 [판례]2003다15006 특허법 128조5항관령판례 (1)
2129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4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128 [2차 특허법 기초GS] 2019년 3월 강의 필기 자료 <공유> (19)
2127 [법령] 특허법 제 95조 질의 (1)
2126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1)
2125 사례집 p48 추록 관련 질문 (1)
2124 연구 또는 시험 (1)
2123 [사례집질의] P.334 설문 (2)에 대하여 (2)
2122 2017다290095 판례 관련 (1)
2121 [기초GS] 각 회차별 쟁점안내 (8)
2120 gs수강 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