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제95조
[키워드] 솔리페나신, 존속기간연장등록
[질문]
대법원이 2019. 1. 17. 선고한 솔리페나신 침해금지소송(2017다245798)은 파기환송하면서,
동일한 사건이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조변리사님 사무소의 박변리사님께서 대리하셨던 2017후1632)은 파기자판(각하)하였는데요.
왜 소가 각하된 것인지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원심판결(2016허8636)이 선고되었던 2017. 6. 30. 이후에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되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깊이 있게 검색해보셨네요.
둘다 이쪾 사무소 사건입니다.
침해소송과 달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되면 법원이 각하판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되어서 심결을 취소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것입니다.
침해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라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을 위해 대법원 판결 이후로도 현재 사건이 이쪾 사무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017다245798 #제95조 #연장된존속기간의효력 #솔리페나신 #권리범위확인심판 #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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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님의 댓글
필승 Date:잘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