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3다15006, 특허법128조5항
[내용] 2003다15006판례내용
128조5항에 의해 통상받을수있는 실시액산정시, 특발의 기술적가치, 제3자와의 실시계약내용... 등을 참작해 산정한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개정법에서 128조5항을 "합리적"으로 받을수있는 실시액을 청구할수잇다고 개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위판례에서 실시료 산정을 위한 요소들을 시험을 위해 숙지해둘 필요가 있을까요?
개정전 판례의 태도라 하며 공부해두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하여 구법에서의 판례는 특발의 기술적가치, 제3자와의 실시계약내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고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는바, 특발의 기술적가치, 제3자와의 실시계약내용...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질문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28조제5항 #손해배상액 #2003다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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