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 95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 제 95조, 의약용도발명, 존속기간연장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공부를 하다가 찜찜한 부분이 있어 변리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의약관련 발명에서 甲이 a라는 약물(가루형태) 를 b 라는 특이한 캡슐에 씌워서 X라는 약품을 개발하여 출원한 후(X-a+b)등록이 완료된 후,

 a,b 각각의 유효성 성분 검사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a,b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장등록출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甲이 b에 대한 허가를 이유로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 (여기에선 b)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만 미치기 때문에 

연장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제3자가 a(가루형태 의약)을 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물을 수 없는건가요??? 




위 예시는 단순히 제가 창작한거라 (다른 강사분 등의 자료가 아니라) 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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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제제학적으로 깊게 공부하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특허법적으로가 아니라, 제제학적으로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굳이 답변을 하자면 a 를 주성분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3자가 캡슐제가 아닌 정제로 제조한다 하더라도,
주성분인 a 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특허법 제95조의 효력범위에 미칩니다.
제제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약대 수업을 들어야 하니..,
이 정도로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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