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사례집질의] P.334 설문 (2)에 대하여

[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기술 항변, 확인의 이익

[대상] P.338 검토의 원심이 제시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음의 6가지 이유에 대응한 반박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항상 좋은 강의와 자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던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시험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여쭈어 봅니다.


1.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제시한 6가지의 근거(특허법원이 제시한 근거도 마찬가지로)들은 대체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균형이나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각 권력기관의 균형은 차치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당사자를 강제하거나 구속하는 심판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심판원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아도 큰 효력이 없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2. 덧붙여 그렇다면 침해소송의 상급심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까지 감안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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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해당 사례집을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거의 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무의미한 절차로 고객의 돈을 낭비하도록 대리인이 유도할 수는 없기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분쟁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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