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전 6회 1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실전 GS 잘 듣고 있습니다 :)


실전 gs 6회 128조 2항과 4항의 학설의 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변리사님이 설명하실때는 4항에 대해서 추정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설 대립이 없으며

128조 2항과 관련하여 학설대립이 존재한다고 하여 답안지와 같이 입증편의설과 이익반환설 등 설명해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제가 좀더 알고 싶어서 구글링해서 특허청에서 작성한 문헌살펴보았는데요

첨부한 문서에는 이익반환설과 입증편의설 관련 하여 128조 4항에 대한 학설로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주해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page 7에 있는데요


제가 특허법 주해까지 찾아볼 수는 없어서... 

이에 대해 좀더깊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128조 2항과 4항 모두 동일하게 이익반환설 입증편의설등으로 학설이 대립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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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이 좀 더 정확합니다.
제 답안지에 있는 학설의 대립은 제4항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만 제2항과 제4항을 함께 문제로 출제하려다 보니,
고민하다가 제4항은 법조문이 명확하여 간단하게 작성했고,
그 학설을 제2항에 넣었습니다.

제2항을 제4항의 보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4항과 제2항은 학설을 똑같은 내용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제2항이 과거 기출문제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서,
과거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학설대립을 고민하다가 제4항이 아닌 제2항에 기재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제2항과 제4항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학설대립을 이렇게 써도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시험이 나왔을 때는 배점을 보시고 어느 곳에 작성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2항하고 제4항을 함께 묶어서
각각의 법적성격의 학설을 쓰라는 문제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제128조를 전부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모두 묶어 본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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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 드립니다.^^

happing님의 댓글

happing Date:

우와 저도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qwerty987님의 댓글

qwerty987 Date: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Total : 4,594건 - 9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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