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전GS 5회 질문드립니다.

실전GS 5회 [문제-2]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판부가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이를 근거로 심리할 수 있는데,

이때 출원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출원인은 (1)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아님 의견서 뿐만아니라 보정서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보정서도 제출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사항이 어느 법조문을 근거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정서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근거를 잘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판부는 심사에서 다루지 아니한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결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위의 사항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거절결정 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심판부는 기각심결을 할 수는 있는데 기각심결 후 30일 이내에 출원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기각심결이 확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절결정도 확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심판부가 거절결정한 것과 같은 효과라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심판부가 거절결정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컨대 거절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는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1) 심판부가 기각심결하고 그것이 확정되어 결국 거절결정이 확정된 것과, (2) 심판부가 거절결정 자체를 직접한다는 것은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보정도 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특허법 제47조 제1항입니다.
의견제출기간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2. 거절결정할 필요 없고 기각심결하면 됩니다.
때문에 1차 기본강의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특허법 조문도 보시면 거절결정확정하고 같은 의미로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확정을 함께 언급합니다.
거절결정확정과 거불심 기각심결확정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심판부는 그냥 기각심결하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169 2017나245789 판례 질의 드립니다. (2)
2168 [건의] 쪽지시험파일 (2)
2167 실무강의 청구범위작성 독립항 질문 (2)
2166 [질의] 특허침해금지소송 중에 특허권자(원고) 특허가 무효심결 확정되면 해당소송은 기각판결인가요? 각하판결인… (8)
2165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7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164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6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163 [질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새로운 거절이유 심리가부 (3)
2162 [질의]출원공개의 대상 질문있습니다. (1)
2161 [질의] 36조, 29조 3항 관련 (1)
2160 [1차종합반] 추가모집 마감안내 (1)
2159 [실전GS] 1회차 문제 수정본 (2)
2158 [판례] 2017다245798 청구항 관련 질문 (3)
2157 [판례]2008당3006 (1)
2156 [질문]종속항 기재의 목적 (1)
2155 공부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154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1)
2153 교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152 (상담)다시 시작하는데 공부법 질문드립니다. (1)
2151 (상담) 기본강의 수강중인데요 (1)
2150 [실전GS] 각 회차별 쟁점안내 (7)
2149 (상담) ms반 (1)
2148 (상담) 특허공부방법질문 (1)
2147 [질의] 2월 실무형문제 3회차 청구범위 작성 2번 문제 (1)
2146 [판례] 2003후472 질문 (1)
2145 실전 GS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