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gs 4회 [문제-1] 설문(2) 병의 침해에 대한 민사상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있어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해당 강평 하실때 민사상 취할 수 있는 조치 얘기하시면서 형사상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간접침해는 형사상 죄형법주의에 의해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간접침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병이 갑의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 을의 발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간접침해가 아니라 직접침해에
해당하므로 형사책임에 있어서 간접침해가 아닌 직접침해로 간주해야하는 것아닌가요??
더 나아가 직접침해이므로 128조 추정도 가능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직접침해는 형사책임 가능합니다.^^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전용품 생산자에 한해서 국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책임은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함께 알아 두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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