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gs 4회 문제-1 설문(2)
[질의]
존속기간 만료 후, 보상급지급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므로
사안에서 2019년 2월에 설정등록 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2022년 2월이 됩니다.
한편 설정등록이 되었다고함은 3년치 등록료를 납부했다는 뜻이므로
갑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최소한 2022년 2월까지는 무조건 유지된다고 이해됩니다. (갑이 등록료만 내고 이후 유지료는 한푼도 안 냈을 때로 가정함)
즉 갑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소한으로 짧게 보더라도
존속기간 만료 후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아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답안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보상금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재된 전제를 고려하면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소멸시효 때문에 결국 보상금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되겠으나,
그냥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간단하게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어서요.
굳이 경우를 만들어 보자면
3년치 등록료를 내서 설정등록 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갑 특허권이 무효확정된다면
형식적으로는 존속기간 만료 후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남게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겠으나,
무효확정 되었다면 특허권에 기한 보상금 청구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니
이런 경우 또한 어쨌든 존속기간 만료 후에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상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쓰다보니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흘러가서 죄송합니다 ㅠㅠ
혹시 특허권 포기를 염두에 두시고 답안이 작성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즉 3년치 등록료 납부하여 설정등록 했으나
설정등록일 후 3년 이내에 특허권을 포기하면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3년)는 남아있게되고,
포기는 장래효이므로 포기시점 이전의 특허권에 기인하여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답안에서 처럼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통상은 존속기간 만료시점이면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크나,
침해금지청구 불가처럼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니,
가정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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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 Date:민법165조때문에 시효연장되는 경우는 없을까요?변제기 후 판결로 채권존재가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연장된다고 배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