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 의약용도발명, 신규성, 진보성, 치료효과
[ 판례] 2016후502
[ 질의 ]
안녕하세요 강사님!
사례집에 있는 판레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선행발명1와 1에는 매우 흥미롭다는 기재만으로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선행발명 4,2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효과가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성이 인정되었는데
효과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게
모순되는 것 같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사례집 내용을 함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기초GS 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만
신규성은 1:1 비교만 가능합니다.
만약 1:1 비교만 했다면 당연히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다른 증거자료들이 있었고,
진보성은 1:1 이 아닌 다른 증거자료들 모두 참고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진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