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의약용도발명의 치료효과

​[ 키워드 ] ​의약용도발명, 신규성, 진보성, 치료효과


[ 판례] 2016후502


[ 질의 ]


​안녕하세요 강사님!

사례집에 있는 판레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선행발명1와 1에는 매우 흥미롭다는 기재만으로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선행발명 4,2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효과가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성이 인정되었는데

효과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게

모순되는 것 같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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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사례집 내용을 함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기초GS 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만

신규성은 1:1 비교만 가능합니다.
만약 1:1 비교만 했다면 당연히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다른 증거자료들이 있었고,
진보성은 1:1 이 아닌 다른 증거자료들 모두 참고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진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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