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17나245789 판례 질의 드립니다.

* 키워드

#허가 등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효력 범위, #특허법 제95조, #2017나245798, #2016허8636


* 내용

2017나245798 판단기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 구 특허법 제95조는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7나245798 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제조‧수입품목 허가 사항에 의하여 특정된 의약품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약품의 범위에만 미친다고 보아, 피고 제품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구 특허법 제95조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016허8636 사례집 p179 설문(2)에 대한 판단기준

의약품 제조 수입품목 허가의 대상인 의약품의 품목은 형식적으로는 의약품의 제품명, 분류번호 및 분류(전문 또는 일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의약품 제조 수입품목 허가사항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 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하여 하나의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나 이미 의약품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의약품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의약품 제조 수입품목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범위에서는 비록 그 의약품의 품목이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구 약사법 등에 정한 제조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허가 대상물건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상 2016허8636 판시).


그렇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위 제조 수입품목 허가사항에 의하여 특정된 의약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의약품 또는 이미 의약품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의약품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약품 등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상 위 2016허8636 판례와 함께 사례집 판단기준으로 제시).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오랜만에 질의 글 올립니다ㅎㅎ

2017나245798 판례가 제품설과 유효성분설을 함께 취한것인가요? 기존 특허법원 판례보다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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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는 유효성분설이라고 평가함이 맞습니다.
특허법원 판례는 제품설, 대법원 판례는 유효성분설 이렇게 정리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쉽게 선택" 이라는 판단기준이 추가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제3자 실시발명이 해외에서 특허가 인정된 만큼 개량성이 있고, 이것을 침해로 보면, 개량연구 의욕이 저하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개량성도 그렇게 좋아졌다고 보이지 않음을 반박하고자 등장한 쟁점에 불과합니다.
메인은 유효성분설이고,
"쉽게 선택" 은 제3자 주장을 반박하면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상 판시는
결론 잡고,
그 결론에 따를 때 지는 사람의 주장도 잘못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위 대법원 결론은 유효성분설 쪽이고,
다만 지는 사람이 특허 받을 정도로 개량성이 있음을 많이 강조하여, 이에 대한 반박으로 "쉽게 선택" 이 나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거 답안지 작성한 것 본 게시판에 "사례집 추록" 이라고 있는데 꼭 참고하세요.
기초 GS 에서 설명했었던 자료입니다.^^


#제95조 #연장된존속기간효력범위 #제품설 #유효성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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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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