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발명님의 댓글 선택발명 Date: 19-04-11 12:51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나123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등])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나123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등])
화개장터님의 댓글 화개장터 Date: 19-04-11 13:31 저도 이거 궁금한데,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인줄 알았거든요... 왜 기각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거 궁금한데,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인줄 알았거든요... 왜 기각인지 궁금합니다
선택발명님의 댓글 선택발명 Date: 19-04-14 13:01 특허권이 소멸하면,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126조)이라는게 인정되지 않으니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일 뿐,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거나 소송요건이 흠결된 건 아니죠. 침해금지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소법에서 배운거 생각하세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특허권이 소멸하면,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126조)이라는게 인정되지 않으니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일 뿐,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거나 소송요건이 흠결된 건 아니죠. 침해금지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소법에서 배운거 생각하세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04-14 22:41 GOOD GOOD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GOOD GOOD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선택발명님의 댓글
선택발명 Date:기각입니다.
선택발명님의 댓글
선택발명 Date: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나123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등])
화개장터님의 댓글
화개장터 Date:저도 이거 궁금한데,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인줄 알았거든요... 왜 기각인지 궁금합니다
리도리도님의 댓글
리도리도 Date:저도 궁금해요! 스크랩하고갑니다~
카타차파님의 댓글
카타차파 Date:오오 특허법원판례군요 감사합니다!!
선택발명님의 댓글
선택발명 Date:특허권이 소멸하면,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126조)이라는게 인정되지 않으니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일 뿐,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거나 소송요건이 흠결된 건 아니죠.
침해금지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소법에서 배운거 생각하세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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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님의 댓글
필승 Date:오 잘배우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