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gs 2회 1번 답안의 4쪽 5-가-1)-가)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1번 답안의 4쪽 5-가-1)-가)' 판례의 태도에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된 이유와~"
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판례원문에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이라고 적혀있는데, 답안의 심결의 취소소송에서의 표현이 원문에 표현이 달라 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별 무리없이 받아 들여도 될까요??

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 Date:심취소에서 의견서기회가 주어질수 없다는것을 전제로, 선해하면
심취소에서 / (심판,심사단계서) 의견기회가 부여된~ 의미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GOOD GOOD
그 의도로 작성한 문장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된 이유" 이것의 주체가 "심사 또는 심판" 입니다.
"심사 또는 심판" 이 생략된 문장으로, 같은 문장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