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새로운 거절이유 심리가부

실전gs 2회 1번 답안의 4쪽 5-가-1)-가)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1번 답안의 4쪽 5-가-1)-가)' 판례의 태도에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된 이유와~"

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판례원문에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이라고 적혀있는데, 답안의 심결의 취소소송에서의 표현이 원문에 표현이 달라 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별 무리없이 받아 들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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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 Date:

심취소에서 의견서기회가 주어질수 없다는것을 전제로, 선해하면
심취소에서 / (심판,심사단계서) 의견기회가 부여된~ 의미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GOOD GOOD
그 의도로 작성한 문장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된 이유" 이것의 주체가 "심사 또는 심판" 입니다.
"심사 또는 심판" 이 생략된 문장으로, 같은 문장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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