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물질특허 발명자(유효성분 새로 발명한자)는 청구항을 유효성분만으로 기재 가능한가요(ex: 솔리페나신 단독으로)? 아니면 유효성분 자체만으로 불안정한바 염을 더한 주성분으로 기재해야 하나요(숙신산솔리페나신으로 기재)??
2.
유효성분 단독으로 청구항 기재 가능하다면 AER로 항상 침해 잡아낼수 있음에도,
대법원 판시 중 염 등의 차이가 존재할때 균등론 관점에서 판시한 문구가 등장한 이유는,
청구항을 유효성분 단독으로 기재하지 못하고 주성분으로 기재해야하는바, 그러한 경우 염의 치환에 대해 균등론 적용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인건가요?? (즉, 대법원 균등론 관련 판시의 등장 이유가 궁금하고, 혹시 이것이 청구항에 유효성분으로만 기재할수 없기 때문인 것인지 질문1과 연관된 맥락에서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에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청구항에 유효성분만 작성한 경우를 물질특허라고 합니다.
청구항에 염 화합물을 작성한 경우도 물질특허라고 합니다.
유효성분만으로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면 유효성분만 청구항에 기재하면 되고,
유효성분이 공지되었다면 염 화합물을 신규성, 진보성을 주장하면 됩니다.
신규성, 진보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출원하면 됩니다.
2. 첫째 연장된 존속기간이 아니면 질문주신 것처럼 항상 침해 맞습니다. 이 쟁점은 연장된 존속기간에 관한 쟁점입니다.
둘째 염 선택의 판단기준은 균등론 관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기초GS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균등론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쟁점입니다.
실시자측에서 자신의 실시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개량된 발명이므로, 연장된 존속기간의 효력범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고, 이를 배척하는 문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염이다라는 판단기준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서 나온 판단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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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ㅇ님의 댓글
ㅌㅇ답변 감사합니다!! 명쾌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