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제51조 관련 조문노트 그림

[키워드] 제51조 보정각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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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문노트 p32의 제51조(보정각하)에 대한 그림입니다.

후속절차 진행 후라면, 보정각하 할 수 없고 또한 불복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해주시면서,

강의에서 그림에 대해서는 각자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며 skip 하셨는데요...

법조문을 통해 해당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계속 봐도 "그림"이 잘 해독(?)되지 않네요. ㅠㅠ


해당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림에서 크게 6개의 가로줄이 있는데, 이 6개의 줄별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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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위의 4개는 보정각하사유가 있었으나 보정II 를 각하하지 않고, 직권보정, 특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후에 보정II 를 각하할 수 없다는 그림입니다.
각각 보정II 를 사후에 각하해버리면, 보정II 를 바탕으로 직권보정한 점, 보정II 를 바탕으로 직권재심사한 점, 보정II 를 바탕으로 보정III을 한 점, 보정II를 바탕으로 거불심청구한 점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2개는 보정각하사유가 없었으나 보정II를 각하했을 때 불복하지 않고, 직권재심사, 재심사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보정II 각하를 불복할 수 없다는 그림입니다.
각각 보정II 각하의 불복을 허용하면, 보정I 로 직권재심사한 점, 보정I 에서 보정 III 을 한 점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보정각하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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