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일사부재리 2013후37판례

[키워드] 판례노트 41번 2013후37 

[대상]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2013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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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 판결에서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진보성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 심결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여서 동일 증거인 경우에는 종전심결과 같이 진보성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각하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나머지 무효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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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진보성은 실제로는 심리 다 했지만 일사부재리에 저촉되므로 판단하지 않고,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일사부재리 #2013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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